[사회플러스] ‘알선수재’ 공성진의원 친척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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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9 12:00
입력 2009-12-29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8일 공기업 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친척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당 간부인 배모(61)씨를 구속했다. 공 의원의 이종 육촌인 배씨는 송모씨 등 3명에게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배모 회장에게서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배씨에게서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2009-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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