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상자 배달사고’ 수사착수
수정 2009-12-26 12:31
입력 2009-12-26 12:00
해당공무원 인사청탁 조사
경찰은 이에 앞서 2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모(52·여)씨와 이씨로부터 돈 상자를 받았지만 이를 되돌려준 동사무소 직원 B씨(35·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가 A의원과 사전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교감을 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A의원이 돈 상자를 배달한 이씨가 수차례 A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도 돈 상자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자에 이씨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도 A 의원이 ‘배달사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교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요구했다거나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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