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실 폭언·폭력 강기갑의원 1년6개월 구형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 위원은 지난 1월5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한 것에 항의하며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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