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진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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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1심 선고… 형 확정땐 의원직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점,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 기념촬영 후 박 의원이 나갈 때 박 전 회장이 따라 나갔다는 사진사의 진술, 당시 찍은 사진 중 박 전 회장의 상의에 2만달러 크기와 비슷한 직사각형 모양이 보이는 것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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