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성진의원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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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1일 골프장 회장 공모(43)씨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진 빚 1억원을 갚기 위해 2008년 8월 서울 K호텔에서 공씨를 만나 지원을 요청한 뒤 5000만원이 든 박스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뒤로도 정치활동 자금이 부족하자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의원실 경비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관 김씨에게는 3000만원 부분에 대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공씨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공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 의원은 25일쯤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예결위 상황으로 볼 때 이때도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공 의원의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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