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前사장 나머지 비자금 50억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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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1 12:50
입력 2009-12-21 12:00

檢, 한명숙前총리 조사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사실상 정해짐에 따라 ‘곽영욱 입’을 통해 빼든 검찰의 칼 끝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공소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음 수순으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로비스캔들에 오른 전·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정권 유력인사 확대여부 관심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조성한 80억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의 용처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직 유임을 위해 전 정권의 K·J씨와 현 정권의 L씨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수사가 ‘김준규 호(號)’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강도는 한층 세질 전망이다. 더구나 한 전 총리의 수사가 전 정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르면 22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006년 12월20일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석탄공사 사장 자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탄탄하지만,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이자 야권의 원로 정치인이라는 점을 불구속 이유로 들고 있다.

●공성진 의원 이르면 내일 소환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경식(43·구속기소)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22일쯤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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