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열 수 있을까. 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20일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 발의 서명운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조례 개정에 필요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8만 968명)를 넘는 8만 5000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캠페인단이 이달 말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서명요건을 확인해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시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2009-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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