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감히…” 불법주차 견인차 기사 폭행
수정 2009-12-19 12:38
입력 2009-12-19 12:00
서울 금천경찰서는 외제차를 견인해 갔다는 이유로 견인차 기사 한모(38)씨를 마구 때린 제약회사 직원 임모(45)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봉천동의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이자 차주인 이모씨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길가에 세워둔 이씨의 BMW 528차량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차량이 보관된 동작견인차량보관소로 가 견인차 기사 한씨에게 “이 외제차는 특수 장비로 견인해야 흠집이 나지 않는데 제대로 했느냐. 다시 재연해 보라.”고 윽박질렀고, 이에 한씨가 “네 바퀴를 들어 안전하게 끌고 왔다.”며 거부하자 이마로 한씨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했다.
경찰은 “외제차는 견인과정에서 흠집이 날 경우 견인차 기사가 거액의 수리비를 물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놓고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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