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노무현 욕보인 것” 판사 질타… 정상문 항소심 징역6년
수정 2009-12-19 12:38
입력 2009-12-19 12:00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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