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궁… 韓 한마디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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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9 12:38
입력 2009-12-19 12: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 7시간55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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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체포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8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체포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8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 전 총리는 이날 낮 12시40분쯤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지검청사 주차장을 통해 권오성 특수2부장실로 직행한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40분쯤부터 권 부장과 주임검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했으나 조사가 끝난 밤 9시35분쯤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석탄공사 사장직 부탁과 함께 2006년 12월20일쯤 5만달러를 자신에게 줬다고 하는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응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뒤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수사에 입회했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검찰 신문 내용을 보니 모두 석탄공사와 관련된 곽 전 사장의 진술뿐이었다.”며 “몸이 아픈 곽 전 사장이 보석으로 나와야 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심이 들 정도여서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연행에 앞서 “천만 번을 물어도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한 뒤 “검찰의 조작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재소환하지 않고 21일이나 22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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