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前문예위원장 해임취소 판결
수정 2009-12-17 12:00
입력 2009-12-17 12: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광부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로 든 ▲방송발전기금으로 미술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임대운영 ▲아르코미술관에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 ▲사무처 직원인 박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는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며 선정기준을 어기고 등급이 낮은 위탁운용사에 기금을 맡긴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위원장에게까지 담당 실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부 규정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발생 손실이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