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29억 반환 못해” 소송
수정 2009-12-16 12:00
입력 2009-12-16 12:00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소장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 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당하지 않는다.”며 “당선자와 낙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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