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가수 혐의 인정
수정 2009-12-14 12:22
입력 2009-12-14 12:00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A씨가 12일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가출소녀와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가출소녀를 상대로 더 조사한 뒤 A씨 진술과 대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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