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불구속 기소 검토
수정 2009-12-14 12:22
입력 2009-12-14 12:00
檢 “충분히 수사 다른 방법 강구”… 체포영장 가능성도
검찰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로서도 충분히 수사를 한 만큼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혀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발부 등 ‘초강수’도 둘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보도가 검찰발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공기업 사장직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한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골프장 회장인 공모(43·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4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15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공 회장은 물론, 친분이 있는 L사, C사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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