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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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시국교사 징계 미뤄 직무유기” 현직 첫 고발… 金교육감 “유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령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징계절차를 완료했거나 밟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시국선언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징계를 거부했다. 그는 “교과부의 고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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