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마 가방 경품제공 SKT 상표권침해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SK텔레콤이 상표 사용권이 없는 회사에서 납품받은 유명 브랜드 가방을 경품으로 제공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자인 두루케이가 SKT와 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T와 채씨가 연대해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