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2011년 3월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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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9 12:00
입력 2009-12-09 12:00

총장 직선제서 간선제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 서울대가 이르면 2011년 3월부터 국가에서 독립된 독자법인으로 재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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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인사와 조직, 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된다. 직선제인 총장 선출 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 추천-이사회 선임-교과부 장관 제청-대통령의 임명 과정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외부 인사 7명 이상 등 15명 이하로 구성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서울대가 관리하던 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협의를 거쳐 서울대에 무상 양도할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된다.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은 더 커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고,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대 상표 등을 활용해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법인화로 서울대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가재산의 무상 양도는 ‘특혜시비’를 촉발시켰다. 정부가 법인화를 시켜 주는 대신 세종시 제2캠퍼스 건립을 관철시키려는 ‘빅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재점화됐다.

홍희경 최재헌기자 saloo@seoul.co.kr
2009-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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