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수뢰혐의 김해시의회 부의장 구속
수정 2009-12-03 12:52
입력 2009-12-03 12:00
류 부의장은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 박씨에게 “평소 알고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김해지역의 낙동강 수계 구역 9410㎡를 공장 부지로 바꿔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류 부의장은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해 수표와 현금으로 53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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