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행안부 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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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1 12:28
입력 2009-11-21 12:00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행정안전부 한모(50) 국장에 대해 특수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국장은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4~2006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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