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성폭력 피해아동 재진술, 대법 “국가가 600만원 배상하라”
수정 2009-11-12 12:41
입력 2009-11-12 12:00
A양의 부모는 지난 2003년 유치원에 다녀온 A양이 자다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캠코더로 A양의 피해 진술을 녹화했지만, 얼마 뒤 “사건 이관 과정에서 캠코더 조작 실수로 녹화 테이프가 삭제됐다.”고 통보했고 A양과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상 잘못이 명백하고, A양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녹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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