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 격상] 거점병원 평일 낮시간대 응급진료비 부과 못한다
수정 2009-11-04 12:36
입력 2009-11-04 12:00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전담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 문제가 불거졌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별도 진료공간을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응급실에 진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주말·공휴일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낮 시간이라도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평일 낮시간에도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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