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 가결은 유효”
수정 2009-10-30 12:00
입력 2009-10-30 12:00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인정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6명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냈다. 또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면서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판관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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