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産災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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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8 12:40
입력 2009-10-28 12:00

근로자 4명 휴업급여 지급 기업 ‘휴가명령’ 등 초비상

신종플루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신종플루 관련 산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들은 신종플루에 걸린 직원이 발병 사실을 숨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명령 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고양시 A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4명에 대해 업무상 신종플루 감염으로 판단해 이달 중순 산재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로 인한 첫 산재 인정 사례로, 정부는 지난달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고 있다. 산재가 인정된 4명에게는 치료비와 함께 치료 때문에 쉰 날의 급여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들 중 안모(36)씨와 이모(31)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 출장을 다녀왔다. 두 사람은 사흘 뒤인 20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확진판정이 나오자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격리치료를 받았다. 같은 회사 직원인 이모(35)씨와 또 다른 이모(34)씨는 20일 출장을 다녀온 안모씨 등과 장시간 회의를 한 뒤 신종플루에 감염돼 같은 기간 동안 격리치료를 받았다. 신종플루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자는 7월에서 9월까지 5명에 불과했지만 10월에만 5명이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재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P금융회사는 사규를 개정해 신종플루 별병시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내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W금융사는 가족이 신종플루에 걸린 경우에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휴가제’를 도입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회사에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면 신종플루 잠복기간인 1주일 동안 월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월급이 줄어들어 그냥 출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식 해외출장도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털어놓았다.



대처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기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장세훈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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