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박사 2005년 논문조작 대부분 관여
수정 2009-10-27 12:22
입력 2009-10-27 12: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황 박사가 구체적으로 슬라이드를 조작하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논문 준비 과정에서 오염사고 등으로 줄기세포가 사멸해 실제로 줄기세포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황 박사 역시 이를 잘 알면서도 “이번 논문은 (줄기세포)11개로 간다. 사진을 준비하라.”고 독려하는 등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2005년 논문에서는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배반포에 섞어 심었다는 사실을 황 박사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배반포 배양에 있어 전적으로 김 연구원에게 의지하고 있던 황 박사 팀으로서는 김 연구원이 조작한 DNA 지문분석 결과대로 12개가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였던 황 박사가 조작으로 줄기세포에 문제가 생긴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후원금 20억원을 받은 데 대해서는 논문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자 쪽에서 줄기세포주 수립 사실 자체를 믿고 연구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K㈜와 농협중앙회가 먼저 연구비 후원을 제의한 데다 일부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연구비를 철회했을 것으로 명백히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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