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도용 피해자가 무과실 입증해야”
수정 2009-10-27 12:22
입력 2009-10-27 12:00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국민은행이 카드도용 피해를 본 고객 조모(33)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회원은 비밀번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분실 및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있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신용카드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5년 술에 취해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둑맞았는데 다음날 아침 도난 신고 전까지 누군가가 현금서비스와 예금출금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빼내가자 은행을 상대로 피해 금액을 보상해 달라는 강제집행신청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난사고 후 범인이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해 현금서비스와 인출을 받았고 피고가 만취상태여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1심을 깨고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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