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횡령 유죄·사기 무죄
수정 2009-10-27 12:26
입력 2009-10-27 12: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조작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의 기망 행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비 등 8억 3000여만원을 횡령 및 편취한 혐의, 난자 매매를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양중인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배반포 내부세포에 수정란줄기세포를 섞어 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박사의 변호인은 “황 박사가 연구를 위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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