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 유산… 경찰 “정당한 직무수행 책임없다”
수정 2009-10-24 12:40
입력 2009-10-24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 7월 경기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임신 7주차의 임신부가 유산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경기청장에게 권고했지만 경기청장은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청이 살인사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지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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