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소년 성추행 30대에 권고형량도 안되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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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1 12:52
입력 2009-10-21 12:00
최근 ‘조두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법원이 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미)는 20일 A(12)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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