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소년 성추행 30대에 권고형량도 안되는 집유
수정 2009-10-21 12:52
입력 2009-10-21 12:00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미)는 20일 A(12)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0-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