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구축함 레이더 납품사기 의혹
수정 2009-10-15 12:52
입력 2009-10-15 12:00
국방부 검찰단은 미 방산업체 A사가 지난 2003~2005년 중고 레이더를 신형인 것처럼 해군에 납품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또 KDX-Ⅱ의 대공탐색 레이더 도입 과정에서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해상 수락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과 관련, 해군 실무자들을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중인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 장비는 2002년 7월 계약이 체결된 후 KDX-Ⅱ 4번 ‘왕건함’, 5번 ‘강감찬함’, 6번 ‘최영함’에 납품된 ‘AN/SPS-49A[v]1’ 기종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총 6척이 건조된 KDX-Ⅱ에는 모두 A사가 제조한 대공탐색 레이더가 납품됐다. 1~3번함까지는 미 국방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AN/SPS-49[v]5’ 기종이 우선 납품됐다. 이 레이더는 미 해군이 운용하던 구형 중고품을 재생한 것으로 계약 당시부터 구형 제품으로 판매됐다. 총구매가는 2082만달러였다. 레이더 장비에서 ‘[v]+숫자’는 개조 순서이며, ‘A’는 업그레이드 기종임을 의미한다.
이후 국방부 조달본부는 4~6번함이 추가 건조되자 상업구매 방식으로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를 수의계약했다. A사는 당시 협상과정에서 기존 1~3번함의 대공레이더를 개량한 ‘AN/SPS-49A[v]1’ 기종을 제시, 조달본부는 대당 300만달러씩을 더 지불하고 신형 레이더를 구매했다. 총구매가는 2985만달러로 1~3번함 기종보다 40%가 넘게 인상된 가격이다.
군 검찰은 그러나 대당 300만달러씩의 ‘성능개량비’를 지급한 A사의 신형 레이더가 KDX-Ⅱ 1~3번함에 탑재된 구형 버전의 레이더와 큰 성능 차이가 없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형 레이더의 일부 구성품에서 ‘중고 재생’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기술적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동일한 A사의 레이더를 쓰고 있는 호주 해군에 ‘성능 확인’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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