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서 폭행당한 증인 국가가 배상해야”
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이번 판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복성 폭행이 법정에서까지 벌어지자 피해자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피고인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A(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20년 이상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지만 남편이 정신병력이 있는 데다 평소 흉기를 갖고 다니던 점 때문에 검사에게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변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고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었다. 1·2심 재판부는 “법원과 검찰 소속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A씨가 다쳤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는 이에 맞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