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중 여자초등생 가슴 만졌어도 성추행”
수정 2009-10-12 12:33
입력 2009-10-12 12:00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12세 초등학생들 3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부터 교회 인근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된 이씨는 양호교사가 없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맥을 짚어주는 행위를 하다가 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3명 중 A양이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과 함께 싫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한 점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여학생들이 가슴을 만질 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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