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중 여자초등생 가슴 만졌어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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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2 12:33
입력 2009-10-12 12:00
교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의 의도보다 어린이의 성적 수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려 향후 성폭력 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찾아온 12세 초등학생들 3명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7년부터 교회 인근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된 이씨는 양호교사가 없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맥을 짚어주는 행위를 하다가 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3명 중 A양이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과 함께 싫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한 점과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여학생들이 가슴을 만질 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했거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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