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 금속노조 조합비 갈등
수정 2009-10-12 12:34
입력 2009-10-12 12:00
8억 납부 보류… 임단협 교섭권 2라운드
11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5일 개인별로 떼 금속노조에 보낼 9월분 조합비 8억원을 금속노조에 입금하지 말 것을 회사 측에 요청했다. 사측은 요청을 받아들여 조합비를 현대차 노조에 입금했다. 노조 조합비는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해 금속노조에 보내면, 금속노조가 이 중 46%를 운영비로 뗀 뒤 54%를 다시 산하 현대차노조에 배분해 왔다. 현대차노조가 금속노조에 보낼 조합비 납부를 보류시킨 것은 2006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노조는 집행부 차원에서 조합비 납부를 일괄보류시킨 데 이어 12일 노조 의사결정기구인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납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비 납부 보류는 최근 현대차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된 실리파 이경훈 지부장과 금속노조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파 박유기 위원장이 임단협 교섭권과 체결권을 현대차 지부에 넘기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난 갈등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규약과 규정에 따라 이번 달까지 현대차노조를 포함한 5개 기업별 지부를 금속노조의 지역 지부에 편성, 산별노조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현대차 노조는 기한을 넘긴 채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장 노조가 해당 지역의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편입될 경우 현대차 노조 자체의 조직력이 떨어지는 데다 금속노조에서 내려받는 조합비도 현재 54%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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