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3제] 법원판결문은 아직…
수정 2009-10-09 12:46
입력 2009-10-09 12:00
일본식 표현·비속어 등 곳곳에
법원은 1991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을 만들어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해 왔다. 또 법조 실무에서도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따라 판결문과 공소장을 한글로 쓰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에서도 여전히 ‘…고 봄이 상당하다.’ ‘…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등의 일본식 문장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법적 판단에 충실한 판결이라도 소송당사자가 이해하기 힘든 판결문은 재판에 대한 승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시미’ ‘빠루’ 등의 일본어나 비속어도 형사 판결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결문에 “범행을 위해 사시미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가져다 놓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본어로 ‘생선회’라는 뜻의 ‘사시미’를 ‘회칼’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판결문에 사용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큰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배척’으로 절도를 위해 문을 뜯어내려한 도둑에 대한 판결문에서 “빠루로 문을 뜯어내고…”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다. 또 ‘갓길’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견’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판결문도 1665건이 검색됐다. ‘둔치’라는 우리말 대신 ‘고수부지’를 사용한 판결문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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