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억울하다?
수정 2009-10-08 12:36
입력 2009-10-08 12:00
작년 항소건수 5만건… 검찰의 5배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항소 건수가 피고인의 항소보다 5배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영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씨(57)에게 1심 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항소·상고심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도록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형량을 올릴 수 없다. 이에 조씨만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징역 12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4만 9440명이었지만 검사 항소는 1만 1772건에 불과했다.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사건은 5474건이었다. 피고인 항소율은 23%이지만 검사의 항소율은 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39%(1만 9298건)는 파기돼 딸을 성폭행한 김씨처럼 형량이 줄었다. 검사만 항소한 사건의 18%(2134건), 양측이 항소한 사건의 41%(2263건)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됐다.
검찰의 항소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난해까지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할 때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대검찰청은 구형 및 항소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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