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고액논술 등 학원 불법 13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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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영업 실태를 집중 단속해 서울에서 모두 13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3건은 강남교육청(대치동 등) 9건, 북부교육청(중계동 등) 4건 등 주로 학원 밀집 지역에서 나왔다. 이달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논술고사를 앞두고 고액 논술 과외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강남 대치동의 A논술연구소는 수강료 기준액을 월 24만 2410원으로 고시해 놓고도 70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2009-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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