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파문] ‘재심통한 중형’ 사실상 불가능
수정 2009-10-02 12:00
입력 2009-10-02 12:00
“사유 부족하고 형소법상 재심서 형량가중 못해”
●네티즌 “재심해서 중형선고를”
1일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140여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12년형은 납득할 수 없으며, 보다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정최고형 선고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9만여명이나 서명을 했다.
범인이 나영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심한 부상을 입은 나영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것은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한 네티즌은 “나영이 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면서 “그에 맞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범인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성폭행 상해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면서 “나영이 사건을 살인미수와 고문죄로 새로 재판을 청구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추석 연휴 동안 촛불집회를 하자는 청원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촛불집회에서 나영이 사건의 재심, 아동성폭행 및 유괴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서 중대 사건에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자고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사건 두 번 단죄 못해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범인을 다시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모르겠지만 확정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해서 다시 기소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살인미수죄로 다시 재판을 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특별소송절차로 마련된 ‘재심’ 절차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원판결의 증거물이나 증언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정 판결로 드러난 경우,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경우 등에만 재심이 가능하다.
김영진 대전대 법경찰학부장은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할 사건을 잘못 기소한 것이라면 그 위법성을 따져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절차 등을 생각해봤을 때 어려운 일”이라면서 “다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보다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가능성을 제기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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