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 등 8개 대형병원 특진비 3310억 부당징수
수정 2009-10-01 12:00
입력 2009-10-01 12:00
공정위, 과징금 3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도권의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진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본원, 인천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이다.
8개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처럼 주(主) 진료과가 아닌 진료지원과에서도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가 서울아산병원 689억 7000만원, 삼성서울병원 603억 200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서울대병원 560억 6000만원 등 총 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은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각 5억원,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각 4억 8000만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수원아주대병원 2억 7000만원, 고대안암병원 2억 4000만원 등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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