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060전화사기 주의하세요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방통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고용된 여성이 채팅사이트에서 실시간 메신저 채팅을 통해 남성회원에게 접근한 뒤 “이제 친해진 것 같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23#’ 등으로 시작되는 060 번호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해 장시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부과한다. ‘*23#’ 뒤에 060 번호를 배치해 유료 정보서비스 여부를 교묘하게 숨기는 수법이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기와 관련해 방통위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에는 806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776건이나 된다. 방통위는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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