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산업 분야 전문가 특별연수 통해 교사 자격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