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질환·뇌사자 연명치료중단 가능
수정 2009-09-29 12:34
입력 2009-09-29 12:00
이 원칙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의 주된 대상은 전체 연명치료 환자의 76.6%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만성질환자’로 규정됐다. 5.0% 수준인 뇌사환자도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다만 나머지 18.4%인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연명치료 중단과 허용 모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고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택과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표명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해 반드시 상담하도록 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법적장치인 ‘공증제도 의무화’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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