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본인 확인도 안하잖아요… 비행기삯 뽑고도 남죠”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건강보험증 빌려 진료받는 교포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되거든요”
재미교포 1세인 송모(62·여)씨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세 살 아래 여동생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치과 진료를 받는다.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100만원 정도 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치과보험에 들지 않아 비행기삯을 제하고도 ‘남는 장사’라는 게 송씨의 설명이다. 그는 “처음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건강보험증 확인도 하지 않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문제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불법 알지만 의료비 아끼려 편법
현재 해외교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 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복잡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교포가 여전히 많다. 특히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 지인이나 친척, 직계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한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도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002년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대체한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대부분 성명과 주민번호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불감증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한 재미교포는 “가까운 사람을 찾다 보면 한국에 친척 1명은 최소한 있기 마련”이라며 “때문에 내가 아는 교포 대부분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명의를 빌려 병원에 다닌다.”고 말했다.
보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건강보험증 대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여러번 제시됐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진료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 확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뒤 진료받도록 하는 방안과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건강보험 시스템과 연계해 출국이나 입국시 미납보험료를 체크해 받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
●국적 상실하고도 건보 자격 유지
건강보험증 대여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재외국민에게 국내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수년간 교묘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교포도 적지 않다. 국적을 상실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지만 이 제도는 ‘신고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면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로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적 상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교포는 1591명에 달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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