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이광재 집유2년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난 ‘박연차 게이트’ 사건 피고인 15명 가운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원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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