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영어 일정수준돼야 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외국인 유학생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국내 대학은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나 영어구사능력을 갖춘 외국인만 유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우리말을 못하면서도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간에 불법취업하는 등 사이비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이나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수학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학별로 유학생이 50명을 넘으면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둬야 하고,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대학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유학생을 선발해 왔다.”며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도 안 돼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아 선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대학지원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