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신종플루 휴교 자제령
수정 2009-09-19 00:56
입력 2009-09-19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전국 초·중·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하되 휴교(휴업)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시달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없앴다.
교과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이라는 새로운 지침에서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마당에 휴교 조치 등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휴교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모든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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