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10월 재선거 없다
수정 2009-09-19 00:54
입력 2009-09-19 00:00
대법, 문국현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달 내 문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면서 “문 대표의 사건을 정식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의견이 정해지면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공선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의 정기선고일인 오는 24일에 문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왔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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