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거리는 ‘불법광고 특별시’
수정 2009-09-19 00:54
입력 2009-09-19 00:00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도심거리와 대학가 등에는 입간판과 전단물 등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비우는 디자인 서울’을 표방하며 ‘불법 노점상·유동광고물·간판, 불법주차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 풍선간판 등 유동 불법 광고물은 인력부족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거리 위에 설치된 입간판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단물 역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해야 하고, 장당 20원의 신고 수수료를 내야 배포할 수 있다. 입간판과 전단물 규정을 모두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배포 자체가 금지돼 있는 음란성이 있는 전단물은 따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배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입간판의 경우 지난해 18만 979건이 단속됐다. 월 평균 1만 5081건이며 25개 구청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구청당 하루 평균 30개꼴이다. 그러나 단속 주체인 구청들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설치(배포)-벌금-재설치(재배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한다.
강남구의 경우 도시계획과 직원 3명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은 건당 15만~28만원, 전단지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워낙 많아 단속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 입간판도 과태료만 내면 업주에게 되돌려주게 돼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단지 업체들은 도시미화를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한 대리운전 업체 측은 “홍보 전단지 배포는 영세업체들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달 초 “전단지를 단순히 배포한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훈방조치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법령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행정력도 확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건물과 간판이 종합적인 도시 경관요소로 함께 관리된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간판만 따로 떼어내 관리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마을가꾸기 운동처럼 옥외광고물 관리도 업주와 지역주민, 자치단체가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오달란기자 dynamic@seoul.co.kr
2009-09-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