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만19세로
수정 2009-09-19 00:52
입력 2009-09-19 00:00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 등까지 확대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 범위도 재산상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거주이전 등 신상보호까지 넓어진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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