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김원기 前국회의장 박연차 게이트 집행 유예
수정 2009-09-12 01:02
입력 2009-09-12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1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억 951만 9000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2006년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이 준 돈이 후원금이며,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에 익명으로 기부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단체 자체가 한나라당 정책과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단체”라면서 “따라서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 2345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박 전 회장에게서 각각 5만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1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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