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초과수당 다 줘야”
수정 2009-09-11 01:02
입력 2009-09-11 00:00
재판부는 “원심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관련 법령이 예산의 실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보았는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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