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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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0 00:48
입력 2009-09-10 00:00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의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되는데도 김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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